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7. 6.30.]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1253호, 2017. 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지원국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촉 위원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지역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삭제>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심의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3호, 2017.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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