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용량을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청소를 요청하면 우선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후단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1.>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확보사항
3. 사무소와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제1항단서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영업정지 등으로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효율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대행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해지 3개월 전에 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 제34조, 제39조, 제40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시설의 개선 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7.1.>
②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단서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를 수거하거나 내부청소를 마치고 난 후 즉시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 5. 4>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5. 4, 2017.7.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합동조사단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은 사육할 수 있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이나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이나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이나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