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법령,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사전 자료수집·안건검토 등을 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수영구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08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52호, 2017.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