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시행 2017. 7. 1.]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852호, 2017. 7.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설치된 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법령,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사전 자료수집·안건검토 등을 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수영구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08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52호, 2017.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