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개정 2013. 7. 5.>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구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자 <개정 2013. 7. 5.>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개정 2013. 7. 5.>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세무공무원 <신설 2010.4.30., 개정 2013. 7. 5, 2017. 6. 30>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및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한 노력에 포함한다. <개정 2013. 7. 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7. 5.>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과세권자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4. 납세의무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ㆍ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0.4.30.>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5.>
1. 제1항제1호 부터 제5호 및 제7호 : 1건당 30만원(동일 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합산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1인당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항제6호 : 1건당 100만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급 대상ㆍ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 7. 5.>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7. 5.>
② 구청장은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수액을 환부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5.>
부 칙< 2006.9.25 조례 제6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4.30 조례 제8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
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을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