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6.30.] [서울특별시종로구규칙 제745호, 2017. 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30.>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7.6.30.>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6.30.>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2017.6.30.>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7.6.30.>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개정 2017.6.30.>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 명예퇴직수당지급액 계산의 경우,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7.6.30.>

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따른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의한 장애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산 지급한다.<개정 2017.6.30.>

1.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 : 월봉급액의 4배 가산지급<개정 2017.6.30.>

2. 장애등급 5급 내지 8급 : 월봉급액의 3배 가산지급<개정 2017.6.30.>

3. 장애등급 9급 내지12급 : 월봉급액의 2배 가산지급<개정 2017.6.30.>

4. 장애등급13급 내지14급 : 월봉급액의 1배 가산지급<개정 2017.6.30.>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7.6.30.>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7.6.30.>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으로 한다.<개정 2017.6.30.>

1. 상위직공무원<개정 2017.6.30.>

2.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17.6.30.>

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삭제 2013.11.29.>

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7.13., 2017.6.30.)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에게 승계된다.<개정 2017.6.30.>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개정 2017.6.30.>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는 조기퇴직 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7.6.30.>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17.6.30.>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안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7.6.30.>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등)급별 초과인원 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초과인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의 경우,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17.6.30.>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7.6.30.>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경우에는 초과인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등)급의 초과인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1. 해당직(계·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17.6.30.>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17.6.30.>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999.12.29 규칙 제03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7.13 규칙 제05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29 규칙 제0660호)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8.14. 규칙 제6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6.30. 규칙 제7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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