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7.13.] [서울특별시조례 제6532호, 2017. 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모집"이란 제5조의 유아모집·선발계획과 제6조의 유아모집·선발요강에 따라 입학원서를 신청·접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선발"이란 제2호에 따라 모집된 유아 중 추첨 및 학부모 등록 등을 통해 해당 유치원에 입학하거나 입학 대기할 유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선발인원) 유아 선발인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가한 정원 내의 인원으로 한다.

제5조(모집·선발계획) ① 교육감은 매년 유아모집·선발계획(이하 "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 및 인원

2.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3.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서류

4.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모집 대상 및 범위

5. 그 밖에 유아모집·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모집·선발요강)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모집·선발요강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모집·선발방법) ① 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모집·선발하여야 하고, 유아의 모집·선발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유아의 모집·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

1. 유아모집·선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경우

2.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실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532호,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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