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아"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모집"이란 제5조의 유아모집·선발계획과 제6조의 유아모집·선발요강에 따라 입학원서를 신청·접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선발"이란 제2호에 따라 모집된 유아 중 추첨 및 학부모 등록 등을 통해 해당 유치원에 입학하거나 입학 대기할 유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 및 인원
2.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3.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서류
4.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모집 대상 및 범위
5. 그 밖에 유아모집·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유아의 모집·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
1. 유아모집·선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경우
2.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실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