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2.18., 2015.4.15.>
2. "차상위계층"이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2.18., 2015.4.15.>
3. "자활기업"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법 제18조에 따른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8.2.18., 2015.4.15.>
4. "이차보전"이란 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일정비율을 군에서 부담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4.15.>
1. 강원도 및 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5.4.15.>
5.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5.4.15.>
②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8.>
③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⑤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2.18.>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5.4.15.>
2.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의 대여 <개정 2015.4.15.>
3. 영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개정 2015.4.15.>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등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용되는 비용 <개정 2015.4.15.>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개정 2015.4.15.>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자활계정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정한다) <개정 2015.4.15.>
6. 자활사업·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4.15.>
②장애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복지사업 <개정 2015.4.15.>
2.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3.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자활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사업
4.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사업 <개정 2015.4.15.>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4.15.>
③아동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복지증진 및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는 사업
2. 아동교육, 상담 및 지도활동
3. 아동학대 및 비행청소년 예방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4.15.>
④노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도,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5.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내용
6. 각급 노인회(군지회, 읍·면 분회)의 지도ㆍ육성 <개정 2015.4.15.>
7. 정선노인회보 발간
8.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4.15.>
⑤양성평등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4. 그 밖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항개정 2016.11.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4.15.>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개정 2007.06.28., 2008.07.25., 2010.12.15., 2017.6.29.>
2. 기금출납원: 각 계정별 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결산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4.15.>
②군의회에 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5.4.15.>
③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4.15.>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4.15.>
2. 자활·장애인·아동·노인·여성복지분야 관련 단체 대표 <개정 2008.2.18.>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각 계정별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5.4.15.>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차보전기간은 대여자금의 거치기간 중에 한정하며, 이차보전율은 자활기업이 대여받은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4.15.>
②대여금은 3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하며,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연 8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15.4.15.>
③대여금 신청시에는 군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연대보증하거나 담보물건을 제공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의 수와 자격 및 담보물건의 가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4.15.>
②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독촉하고 채권확보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③대여금의 상환은 대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진다. <개정 2015.4.15.>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1년간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금을 대여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기금을 지원받거나 대여받은 기관·단체가 파산하거나 해산된 때
3.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4. 해당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4.15.>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5.4.15.>
②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10년 이상 연체된 융자금의 원리금을 일시 상환 또는 6개월 내에 분납하거나 연대보증인이 그 원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체이자를 특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여자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이하 "체납자"라 한다)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4.15.]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에 미치지 못한 때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로 충당하였을 경우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때
4. 5년 이상 장기체납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때
5. 그 밖에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체납자가 5회 이상 체납하여 2개월이 경과되도록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4.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정선군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정선군노인복지기
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융자된 정선군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중 미상환
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중 기초생활보장계정
의 수입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중인 정선군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초생활
보장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아동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여성발전계정의 소관 기금으로 분할
하여 운용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중인 정선군노인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노인복지계정 소관 기금
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제2항제5호중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자
금의 운영 관리"를 "사회복지기금의 운용ㆍ관리"로 한다.
부 칙 (2007.06.28 조례 제20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 칙 (2008.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④항 생략
⑤ 정선군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호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⑥항 내지 ⑬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⑤항 생략
⑥「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⑦항 내지 (25)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여성발전계정”을 “양성평등계정”으로 한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양성평등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4. 그 밖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③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