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7. 6.29.] [강원도정선군조례 제2583호, 2017. 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8., 2015.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2.18., 2015.4.15.>

2. "차상위계층"이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2.18., 2015.4.15.>

3. "자활기업"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법 제18조에 따른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8.2.18., 2015.4.15.>

4. "이차보전"이란 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일정비율을 군에서 부담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4.15.>

제3조(기금의 재원) 정선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4.15.>

1. 강원도 및 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5.4.15.>

5.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5.4.15.>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활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아동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및 양성평등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8., 2016.11.10.>

②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8.>

③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⑤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2.18.>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5.4.15.>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자활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부개정 2008.2.18.>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5.4.15.>

2.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의 대여 <개정 2015.4.15.>

3. 영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개정 2015.4.15.>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등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용되는 비용 <개정 2015.4.15.>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개정 2015.4.15.>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자활계정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정한다) <개정 2015.4.15.>

6. 자활사업·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4.15.>

②장애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복지사업 <개정 2015.4.15.>

2.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3.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자활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사업

4.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사업 <개정 2015.4.15.>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4.15.>

③아동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복지증진 및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는 사업

2. 아동교육, 상담 및 지도활동

3. 아동학대 및 비행청소년 예방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4.15.>

④노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도,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5.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내용

6. 각급 노인회(군지회, 읍·면 분회)의 지도ㆍ육성 <개정 2015.4.15.>

7. 정선노인회보 발간

8.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4.15.>

⑤양성평등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4. 그 밖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항개정 2016.11.10.]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4.15.>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5.4.15.>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개정 2007.06.28., 2008.07.25., 2010.12.15., 2017.6.29.>

2. 기금출납원: 각 계정별 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결산) ①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정선군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4.15.>[제목개정 2015.4.15.]

제10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결산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4.15.>

②군의회에 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5.4.15.>

③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4.15.>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4.15.>

2. 자활·장애인·아동·노인·여성복지분야 관련 단체 대표 <개정 2008.2.18.>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각 계정별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5.4.15.>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자활·장애인·아동·노인·여성복지분야 관련 단체 대표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2.18., 2015.4.15.>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5.>[제목개정 2015.4.15.]

제15조(기금의 보조)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각 계정별 단위사업을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기금을 보조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18., 2015.4.15.>

제16조(이차보전) ①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이차보전대상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4.15.>

②이차보전기간은 대여자금의 거치기간 중에 한정하며, 이차보전율은 자활기업이 대여받은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4.15.>

제17조(지원방법 등)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절차ㆍ방법 등에 대하여는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8.2.18., 2015.4.15.>[제목개정 2015.4.15.]

제18조(자금대여) ①제5조제1항제2호의 사업자금 대여한도액은 자활기업마다 5천만원으로 하며, 대부이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4.15.>

②대여금은 3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하며,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연 8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15.4.15.>

③대여금 신청시에는 군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연대보증하거나 담보물건을 제공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의 수와 자격 및 담보물건의 가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4.15.>

제19조(신청) 기금을 보조 또는 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계획 변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대여금 상환 등) ①제18조의 대여금은 거치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연 1회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매년 상환할 수 없을 때에는 상환기간 만료일에 일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독촉하고 채권확보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③대여금의 상환은 대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진다. <개정 2015.4.15.>

제22조(상환기간 연장) ①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기간 내에 대여금 상환이 어려울 때에는 상환기일을 연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1년간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의 회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일 이전이라도 대여금 상환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상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1. 기금을 대여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기금을 지원받거나 대여받은 기관·단체가 파산하거나 해산된 때

3.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4. 해당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4.15.>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5.4.15.>

제24조(대여금의 감면)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10년 이상 연체된 융자금의 원리금을 일시 상환 또는 6개월 내에 분납하거나 연대보증인이 그 원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체이자를 특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여자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이하 "체납자"라 한다)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4.15.]

제25조(결손처분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체납자의 융자금 등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에 미치지 못한 때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로 충당하였을 경우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때

4. 5년 이상 장기체납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때

5. 그 밖에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체납자가 5회 이상 체납하여 2개월이 경과되도록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4.15.]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15.4.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정선군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정선군노인복지기

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융자된 정선군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중 미상환

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중 기초생활보장계정

의 수입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중인 정선군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초생활

보장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아동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여성발전계정의 소관 기금으로 분할

하여 운용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중인 정선군노인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노인복지계정 소관 기금

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제2항제5호중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자

금의 운영 관리"를 "사회복지기금의 운용ㆍ관리"로 한다.

부 칙 (2007.06.28 조례 제20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 칙 (2008.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0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④항 생략

⑤ 정선군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호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⑥항 내지 ⑬항 생략

부칙(개정 201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⑤항 생략

⑥「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⑦항 내지 (25)항 생략

부칙<개정 2015.4.15. 조례 제2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526호, 2016.11.10.> (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여성발전계정”을 “양성평등계정”으로 한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양성평등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4. 그 밖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③ 생략

부칙<개정 2017.6.29. 조례 제2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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