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규칙

[시행 2017. 6.29.] [경기도평택시규칙 제662호, 2017. 6.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9.07)

제2조 (적용) 이 규칙은 시 소속의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09.07)

제3조 (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1.09.07)

제4조 (지급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원의 범위안에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07)

②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및 퇴직예정일등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지급신청) 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09.07)

제6조 (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자진퇴직수당지급의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에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 (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8조 (지급절차) ①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수령권의 승계) 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9.07. 규칙 제5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6.29. 규칙 제662호 개인정보 정비를 위한「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시행규칙」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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