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시행 2017. 6.29.] [경기도평택시조례 제1429호, 2017. 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각종위원회 위원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9.)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각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6.29.)

제3조(일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29.)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1995. 05. 10 조례 제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6.29. 조례 제1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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