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 3.28.] [경상북도포항시규칙 제685호, 2017. 3.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28.>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에 관심 있는 사람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3.28.>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시정에 관심 있는 사람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기기(FAX)·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3.28.>

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 전송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17.3.28.>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3.28.>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조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개정 2017.3.28.>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창안 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 기준에 따라 창안 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개정 2017.3.28.>

제8조(창안의 실시)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창안을 스스로 실시하거나 실시 주관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실시 주관부서는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3.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 보호법」및「저작권법」에 따른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때<개정 2017.3.28.>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시장이 당해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 연구기관·전문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 하여야 한다.<개정 2017.3.28.>

②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7.3.28.>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3.28.>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 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 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3.28.>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 실시평가서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7.3.28.>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개정 2017.3.28.>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개정 2017.3.28.>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포항시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