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6.20.] [전라남도조례 제4252호, 2017. 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광역교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11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남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의 운영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0.)

1. "부담금"이란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하여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2. "납부의무자"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3.7.5., 2017. 6. 20.)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제3조(설치) (개정 2013.7.5)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광역교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11조의7에 따라 전라남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 6. 20.)

제4조(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는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 중 전라남도 귀속분(개정 2013.7.5., 2017. 6. 20.)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분담사업비 (개정 2017. 6. 20.)

3. 지방채 및 재정투융자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정 2017. 6. 20.)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기타 수입(개정 2013.7.5)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개정 2013.7.5., 2017. 6. 20.)

2.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계획,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법 제7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개정 2013.7.5., 2017. 6. 20.)

3. 「도로법」에 따른 광역시도, 지방도 및 시·군도 중 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그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이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3.2.20, 2013.7.5., 2017. 6. 20.)

제7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8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제9조(부담금의 부과율 조정) 법 제11조의3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3.7.5., 2017. 6. 20.)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100분의 7.5 (개정 2017. 6. 20.)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부과율: 100분의 1 (개정 2017. 6. 20.)

제10조(부담금의 부과) 부담금의 부과는 납부대상·부담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 등을 정한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납부 고지 및 납부에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20.)

제11조(부담금의 납부기한 연기) 납부의무자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기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부연기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5., 2017. 6. 20.)

제12조(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납부의무자가 법 제11조의4제2항 및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신청서를 부담금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5., 2017. 6. 2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신청을 받아 이를 허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7.5., 2017. 6. 20.)

1. 납부 횟수는 2회로 한다.(개정 2013.7.5)

2. 제1회 납부금액은 당초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하되, 납부 의무자가 신청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7.5)

3. 납부기한은 제1회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당초 부과 고지된 납부기한으로 하며 제2회 납부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까지로 하되, 납부의무자가 정한 날로 한다.(개정 2013.7.5)

제13조(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 의무 및 제2차 납부 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그리고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2.20, 2013.7.5., 2017. 6. 20.)

제14조(부담금의 연체에 대한 가산금) 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13.7.5., 2015.11.16., 2017. 6. 20.)

제15조(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납부의무자가 법 제11조의5에 따라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부과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5. 2015.11.16., 2017. 6. 20.)

제16조(공제액 산정자료의 제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영 제16조의2의제4항 각호에 따른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5., 2017. 6. 20.)

② 사업시행자는 공제대상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공제액 산정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초에 제출했던 승인 또는 인가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5., 2017. 6. 20.)

제17조(관련자료 제출 등) (개정 2013.7.5) ① 영 제15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 부과에 관한 자료를 도지사에게 통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호서식에 의한 내역서를 작성하여 설계도서 등의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5., 2017. 6. 20.)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영 별표3에 따른 준공·사용검사 등의 결정·지정 등을 하기 전에 부담금의 완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7.5., 2017. 6. 20.)

제17조의2(권한의 위임) (신설 2016.5.16.) ① 도지사는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허가권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신설 2016.5.1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사무 처리 비용으로 해당 시ㆍ군에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6.5.16.) (개정 2017. 6. 20.)

제18조(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다만, 부담금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7. 6. 20.)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7. 6. 20.)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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