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7. 6.20.]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2662호, 2017. 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남군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제2조(지급대상) ① 군수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다만,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것에 한정한다.

4.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다만,「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 6. 20.>

5.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해남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6. 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지방세징수법」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개정 2017. 6. 20.>

나.「지방세징수법」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개정 2017. 6. 20.>

다.「지방세기본법」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개정 2017. 6. 20.>

라.「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개정 2017. 6. 20.>

마.「지방세징수법」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개정 2017. 6. 20.>

바.「지방세법」제131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領置)

사.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③ 점용료, 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 6. 20.>

②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③「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3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6. 20.>

④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공무원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세입 징수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재무과장, 환경교통과장이 된다. <개정 2017. 6. 28.>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및 지급요건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4. 그 밖에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지급 신청) ①「지방세기본법」및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중 탈루세액 등의 제보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신고 등과 관련된 세원 또는 체납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외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신청서에 증빙 자료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한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징 소관부서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포상금 지급부서에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 대상자의 개별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분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9조(대장비치) 포상금 지급부서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488호, 2015.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의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 칙<제2662호, 2017.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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