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6.20.]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2656호, 2017. 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구역 안에서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 분뇨와 악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군민보건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축사육"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가축을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가축을 보관·사육하거나 즉살·도살 및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2."세대"란 해남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거주하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가. 축사의 관리사

나. 가축 사육 농가

다. 「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른"빈집"

3."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군 관할 지역의 해당 구역을 말한다.

4."주거밀집지역"이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인가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5."증설"이란 동일 가축사육자의 기존 축사부지와 연접한 토지에 한정하여 축사를 넓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등) ①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그 제한구역으로 한다.

1.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2.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경우 돼지·개는 500m 이내, 닭·오리(과)는 300m 이내, 그 밖의 가축은 100m 이내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3. 「관광진흥법」제52조 및 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 지역 <개정 2017. 6. 20.>

4.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지방 상수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구역

5.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구역

6.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구역

8.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 보전지역

9. 「하천법」제2조에 따른 하천 및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 마목의 저수지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구역. 다만, 그 축사부지가 저수지 제방 하단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50미터로 한다.

10.「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준다중이용 건축물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구역. 단, 돼지와 개는 700미터 이내 구역. <신설 2017. 6.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

1.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애완 및 방범가축, 농가부업용으로 사육하는 소·돼지·젖소·말·양·사슴은 5두 미만, 닭·오리(과)는 50수 미만을 사육하는 가축. 다만, 수유중인 가축과 병아리(오리(과), 메추리)는 그 사육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6. 20.>

2.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 내의 가축

4.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5.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③ 「악취방지법」 제3조제3항 및 제14조에 따른 제한지역 이외 지역이라도「악취방지법」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축사에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의2(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정 또는 변경·해제의 근거

2. 지정 또는 변경·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부칙< 제2587호, 2016.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가축사육을 제한받는 지역에서 축사를 설치·운영 중인 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이 가능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설할 수 있다.

1. 최초 축사 건축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1회에 한하여 증설할 경우. 단, 300㎡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한지역 내 세대주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최초 축사 건축면적의 30퍼센트 이상으로 증설할 경우.

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 축산농장의 경우.

제3조(설치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57조,「농지법」제34조 내지 제35조,「산지법」제14조 내지 제15조 및「건축법」제11조 내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각 각의 개발행위 허가(신고), 농지전용허가(신고), 산지전용 허가(신고), 건축허가(신고)서를 접수 또는 승인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부 칙<제2656호, 2017. 6.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으로 가축사육을 제한받는 지역에서 축사를 설치·운영 중인 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이 가능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설할 수 있다.

다만, 축종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7. 6. 20.>

1. 최초 축사 건축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1회에 한하여 증설할 경우. 단, 50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6. 20.>

2.<삭제 2017. 6. 20.>

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 축산농장의 경우.

② 주거밀집지역 내 가축사육시설을 제한구역 내 세대주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단, 이전 시 증설 가능한 면적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7. 6. 20.>

제3조(설치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57조,「농지법」제34조 내지 제35조,「산지법」제14조 내지 제15조 및「건축법」제11조 내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각 각의 개발행위허가(신고), 농지전용허가(신고), 산지전용허가(신고), 건축허가(신고)서를 접수 또는 승인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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