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시행 2017. 6.23.]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583호, 2017. 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 이란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 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 라 한다)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거나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생계·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과 그 가구구성원으로 한다.

제4조(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 신청 후, 급여지급 결정이 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료 등 사용료 체납이 3개월 이상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월세, 주택 임차료 등 사용료 체납이 3개월 이상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및 채무변제로 해당 연도 기준중위소득 40퍼센트 이하로 생활하는 경우

10.「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및 사회복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11.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확인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호 신설 2017.6.23.>

12.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항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호 이동 2017.6.23.>

제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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