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 2017. 6.15.]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991호, 2017. 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3.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

4.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의한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3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긴급구호비

4. 월동대책비

5. 교육관련 경비

6. 급식관련 경비

7.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7.6.15 조례 제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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