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 6.15.]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989호, 2017. 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제4조(기능)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군수가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ㆍ복지교육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실무분과장 및 읍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군 소속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담당 공무원

2. 위촉직: 사회보장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중 일선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 또는 전문가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읍ㆍ면협의체) ① 읍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읍ㆍ면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읍ㆍ면협의체는 읍장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5.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ㆍ면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읍장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

⑤ 읍ㆍ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ㆍ면협의체 위원장은 읍ㆍ면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⑦ 군수는 읍ㆍ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읍ㆍ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ㆍ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무국)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와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각 협의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대표협의체의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각 협의체 위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집된 회의에서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실무분과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 지원)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사업비 지원) ① 군수는 지역사회 보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협의체와 읍ㆍ면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교부ㆍ집행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각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10.29 조례 제8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ㆍ시행중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본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4조(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실무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로 본다.

제5조(읍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읍ㆍ면 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6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읍ㆍ면 복지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7조(위원장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각 협의체의 위원장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의 연임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2017.6.15 조례 제98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⑥ ~ ?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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