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 2017. 6.20.] [전라남도조례 제4238호, 2017. 6.20.]

제1조(목적) (개정 2017. 6. 20.)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전라남도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7. 6. 20.)

제2조(기금의 조성) (개정 2017. 6. 20.)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6. 20.)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전문개정 2009. 11. 13) (개정 2017. 6. 20.)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수입금 (전문개정 2009. 11. 13) (개정 2017. 6. 20.)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 및 영 제61조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9. 11. 13., 2017. 6. 20.)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전문개정 2009. 11. 13) (개정 2017. 6. 20.)

② 기금재무관은 여유자금에 대하여「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13.) (개정 2017. 6. 20.)(삭제 2017. 6. 20.)

제5조 (회계관리 공무원) (조 전문개정 2009. 11. 13)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7. 6. 20.)

1. 기금재무관 : 식품위생담당국장 (개정 2017. 6. 20.)

2. 기금수입징수관 :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개정 2017. 6. 20.)

3. 기금지출관 :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신설 2017. 6. 20.)

4.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위생업무팀장 및 담당공무원 (신설 2017. 6. 20.)

② 회계관리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6조 (식품진흥기금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6. 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0, 단서조항 신설 2014.10.10) (개정 2017. 6. 20.)

③ 위원장은 식품위생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1. 13., 2017. 6. 20.

1. 기금업무담당과장

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17. 6. 20.)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4.10.10., 2015. 12. 31.)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신설 2014.10.10)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4.10.10)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신설 2014.10.10)

③ 도지사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4.10.10) (개정 2017. 6. 20.)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11. 13)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7. 6. 20.)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선출하여 대행한다. (개정 2017. 6. 20.)

제9조(융자사업) 도지사는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3., 2017. 6. 20.)

제10조(기금관리사무의 위탁) (조 전문개정 2009. 11. 13) ① 도지사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1. 기금의 수입·지출 및 안전 보관

2. 융자금의 대출·상환관리

②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11조(감독과 명령) (조 신설 2009. 11. 13) 도지사는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및 융자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조 신설 2009. 11. 13) ① 기금재무관은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9월10일까지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3조의 총괄기금관리관(이하 "총괄기금관리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6. 20.)

1. 기금의 조성·운용 등 총괄적인 사항

2.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기금의 결산) (조 신설 2009. 11. 13) 기금재무관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조 신설 2009. 11. 13) 기금재무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15조 (수당의 지급) 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2.20., 2017. 6. 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개정 2017. 6.20.)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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