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6.22.]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1128호, 2017. 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제12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김천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김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거나 지원대상자와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 법 제2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22.>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및 노령으로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취업준비,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또는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워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경우

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워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11. 과다채무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김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에 의해 설치된 김천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김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준용규정)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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