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6.19.]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516호, 2017. 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구리시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구리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구리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의 자본금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발행 시기 등은 공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6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3.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9조에 따라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17.6.19.>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사장의 임면 등) ① 사장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면하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시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으며,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56조의2에 따른다. 다만, 연임 시킬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사장의 자격과 심사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3조(이사의 임면 등)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2. 비상임이사의 정수는 공사 업무와 관련한 4급 공무원 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 4급 공무원, 공인회계사·교수·변호사 등 관계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6.19.>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4조(감사의 임면 등)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5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허가,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4.11.26. 2016.8.1.>

④ 삭제 <2016.8.1.>

⑤ 삭제 <2016.8.1.>

⑥ 삭제 <2016.8.1.>

⑦ 삭제 <2016.8.1.>

제1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서로 반대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21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관광지·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

4.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5.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6.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9.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하게 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0. 시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 위탁관리

11.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

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 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④ 공사는 제3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4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회계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공사의 사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7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6조에 따른 서류와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의 적립<신설 2014.11.26.>

4.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개정 2014.11.26.>

5.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개정 2014.11.26.>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 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29조(기금의 조성 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0조(사채 발행 등) ① 공사는 법 제68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 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채·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31조(일시차입금)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 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2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 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감독 및 승인) 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인사규정,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35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6조(업무상황의 공시)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 2회 이상 공사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7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①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와 시와 공사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직원을 시에 파견할 수 있다.

제39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

제40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탁·수탁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구리시 공인 조례」에 준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4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215호 2012.8.10> 부칙< 조례 제1215호 2012.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시의 출자액)

공사의 설립 당시 시의 출자액은 60억원으로 한다.

제3조(공사의 설립경비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의 최초 정관 및 규정)

시장은 공사의 최초 설립 시에 한정하여 정관 및 필요한 규정을 작성 및 확정할 수 있다.

제5조(공사의 최초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에 둔다.

제6조(공사의 최초 사업연도)

공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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