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사는 사업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공사의 자본금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발행 시기 등은 공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3.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9조에 따라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으며,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56조의2에 따른다. 다만, 연임 시킬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사장의 자격과 심사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1.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2. 비상임이사의 정수는 공사 업무와 관련한 4급 공무원 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 4급 공무원, 공인회계사·교수·변호사 등 관계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6.19.>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4.11.26. 2016.8.1.>
④ 삭제 <2016.8.1.>
⑤ 삭제 <2016.8.1.>
⑥ 삭제 <2016.8.1.>
⑦ 삭제 <2016.8.1.>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관광지·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
4.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5.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6.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9.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하게 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0. 시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 위탁관리
11.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 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④ 공사는 제3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공사의 사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6조에 따른 서류와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의 적립<신설 2014.11.26.>
4.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개정 2014.11.26.>
5.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개정 2014.11.26.>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 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채·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 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 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인사규정,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와 시와 공사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직원을 시에 파견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시의 출자액)
공사의 설립 당시 시의 출자액은 60억원으로 한다.
제3조(공사의 설립경비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의 최초 정관 및 규정)
시장은 공사의 최초 설립 시에 한정하여 정관 및 필요한 규정을 작성 및 확정할 수 있다.
제5조(공사의 최초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에 둔다.
제6조(공사의 최초 사업연도)
공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