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경관 조례

[시행 2017. 6.16.] [경기도여주시조례 제581호, 2017. 6.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6.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시,「지방공기업법」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기관 및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붙이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경관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 광장, 수변 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경관지구, 미관지구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호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엽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사업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여주시의회 의원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 ①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③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용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둥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에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를 할 때 포함하여 할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1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3.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4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여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은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6.16.〉

1. 경관지구의 건축물(3층 이하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이상인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도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26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경관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제27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6.16.〉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의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8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시장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6.16.〉

1.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별표 2의 건축물. 이 경우 자문 요청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하며, 기본설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2.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경관위원회의 회의)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3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9조제3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동위원회는 제26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와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공동으로 경관심의하려는 경우에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공동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①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④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 시장,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의2(소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26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다.〈신설2017.6.16.〉

1. 4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건축물

2.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그 밖에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경관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안건을 서면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심의로 진행할 수 있다.

제32조(수당 등) 제26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또는 제30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야간경관조명 설치와 권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요 공공건축물 및 조형물

2. 도로, 공원

3. 시장이 야간경관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2014. 12.31 조례 제287호〉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15.10.14 조례 제3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경관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 6.16 조례 제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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