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 6.16.]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366호, 2017. 6.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장료"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5에 따라 자연휴양림 시설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란 법에 따라 숙박, 체험 등 자연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의 위치는 단양군 영춘면 하리 산 62번지에 둔다.

제4조(시설물) 자연휴양림에 포함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백산 화전민촌

2. 소백산 자연휴양림

3. 정감록 명당체험마을

4. 단양 승마체험장

5. 주차장 등 그 밖의 부대시설 및 공공부지

제5조(관리 및 운영)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휴양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 인원을 확보ㆍ배치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및 사용료) ①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의 명칭과 관리자, 시설사용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6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7.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유족 또는 가족

9.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0. 단양군 자원봉사자 중 마일리지증 소지자

11. 숙박시설 이용 및 임산물 체험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숙박시설 이용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 다만, 관광 성수기(7월∼8월),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 이용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단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2. 1일 5동 이상의 숙박시설 이용객: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제8조(예약 및 예약금 징수)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예약 접수를 하고 예약금을 미리 징수할 수 있으며 예약금 징수와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약금 입금내역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예약금 처리내역 대장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예약 접수는 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받을 수 있으며, 관광 성수기(7월~8월)에는 60일 전부터 받을 수 있다.

③ 예약 신청 후 3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였을 경우 예약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④ 이용객 또는 관리자 등의 책임 및 그 밖의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환불은 별표 2의 시설사용료 환불 및 배상 기준을 따른다.

제9조(행위의 제한) 이용객은 자연휴양림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리자는 행위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 등으로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2. 술에 취해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3. 물품판매 등 각종 상행위를 하는 행위

4.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 등을 채취하여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

5. 자연휴양림 내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6. 그 밖에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편을 주거나 자연휴양림을 관리ㆍ운영하는 데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10조(손해배상 등) 이용객이 고의나 과실로 휴양림 시설 또는 수목 등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단양군 소백산 화전민촌 운영·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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