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의 환경보전 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되 바람직한 지역을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1. 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2.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제공과 구민참여의 원칙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1. 환경보전의식의 함양에 관한 사항
2.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연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관리시책을 조정·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환경에 관한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민간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지역사회의 환경보전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 또는 구가 시행하는 환경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할 책무를 진다.
1.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방안에 동참한다.
3. 구민은 개개인의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과 민간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는 광산구 중장기 발전계획 및 주요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상태의 조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감시·측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관계전문가와 민간단체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를 비롯한 구민이 조직하는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보호 정화활동 지원사업
2.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
3.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2015.10.29)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2015.10.29)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9)
②협의회의 명칭,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1. 환경보전 기본대책에 따르는 구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방지사업의 비용부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은 환경 보전에 관심이 있고 환경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자 및 관계행정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
② 회의 소집은 의장이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기총회는 년1회 소집하며 당해연도 지방의제21추진실적보고에 대한 평가분석과 다음년도 지방의제21추진을 위한 의제와 실천적 대안을 협의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열린구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준용한다.(개정 2013.12.19)
② 구청장은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자연보호협의회를 비롯한 관내 민간단체 및 우리구 환경시책에 공감하는 광산구 인접거주 민간인에게도 환경감시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학교운영 등 환경시책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6.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