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7. 6. 9.] [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968호, 2017. 6.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전체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로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7.6.9.>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 <개정 2015.3.30.>

2. 건강,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7.6.9.>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6.9.>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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