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3.30.>
2.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3.30.>
3.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3.30.>
4. 건강생활실천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3.2.8.]
5. 건강도시조성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3.2.8.]
6. 그 밖에 구청장이 구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2.8., 2015.3.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3.30., 2016.6.10.>
③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0., 2016.6.1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핼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3.3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98.10.7., 2013.4.9., 2015.3.30., 2016.6.10.〉
②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제2조의 자문사항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3.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19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⑨생략
⑩ 광주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 광주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를 “광주광역시남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9조 중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광주광역시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광주광역시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