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6.15.] [부산광역시영도구조례 제1194호, 2017. 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0.8.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09.12.30., 2010.8.20., 2015.3.20.>

1.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증명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6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7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시수입증지로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한다.

부 칙<1989.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9. 6.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의2 등의 효력) 이 조례중 제4조의2 및 제6조제3항의 규정은 l999년 1월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90.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2.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별표 1의 17호 (2)∼(11)과 관련하여 신청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2.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입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인 입찰 또는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수수료는 이 조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1998. 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2.31>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2.12>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8.11>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1의 제3호 신설규정은 30일 경과 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04호 2008.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