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7. 6. 7.] [강원도인제군조례 제2356호, 2017. 6.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인제군에서 시행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영수익과 운영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인제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의 해당 행정리 주민들에 대한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 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에너지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의 저소득층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의 범위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전력 생산ㆍ수익 및 운영,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제4조(존속기한 및 회계연도) 인제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따른 전력생산 수익금

2. 국가 또는 강원도의 보조금

3.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전입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 및 부대비용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변지역 지원 사업 및 부대비용

3.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부대비용

4.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지원

5. 그 밖에 인제군 에너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징수관 및 재무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지출원은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7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9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ㆍ보급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경비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 조례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을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11조(다른 회계로 전출금지) 제6조에 따른 지출은 일반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을 따르고,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56호 2017.6.7.>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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