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 2017. 6. 9.] [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968호, 2017. 6.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문화예술 기반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광주광역시 남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노력해야 하며,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ㆍ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의 개최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4. 문화예술단체 지원ㆍ육성

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행사의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각종 문화예술 관련 공무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창조환경 조성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 업무담당 국장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업무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과장, 서기는 문화예술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삭 제<2017.6.9.>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856호 2015.0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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