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문화예술 기반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노력해야 하며,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ㆍ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의 개최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4. 문화예술단체 지원ㆍ육성
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각종 문화예술 관련 공무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창조환경 조성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 업무담당 국장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업무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과장, 서기는 문화예술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삭 제<2017.6.9.>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