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공무원"이란 경상북도 공무원 중에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 제공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에게 편의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
3. 경상북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으로서 장애인에게 편의지원 업무수행이 가능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방법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필요시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편의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