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시행 2017. 6.12.] [경상북도조례 제3930호, 2017. 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경상북도 공무원 중에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신청) 장애인공무원은 도지사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편의지원 및 범위) ①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 제공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적용 배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편의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전문기관 지정) ①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에게 편의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

3. 경상북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으로서 장애인에게 편의지원 업무수행이 가능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방법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필요시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편의지원 사업의 일부를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편의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7.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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