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6.12.]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1147호, 2017. 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 등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② 사망, 건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④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⑤ 위원이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우선 조치) 구청장은 제2조제2항의 제2호에서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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