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이란 전 세계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3. "홈페이지"란 학교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이용자"란 학생 및 학부모 등 학교가 제공하는 홈페이지상의 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② 교육지원청 및 교육정보기록원은 학교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학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교육감의 홈페이지 지원 시책에 협조한다.
③ 학교장은 이용자에게 필요한 교육정보 제공 및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1. 경기도교육청의 주요시책 및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정보
2. 학교소개 및 공지사항, 학교재정, 학교운영위원회 등 기본정보
3. 교과과정 및 방과후 학교 등 학습 정보 및 학습지원 정보
4. 주민의 교육정책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
5. 그 밖에 교육정보, 학생안전· 위생· 급식 등에 관한 정보
② 학교장은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보고 등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자문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담당부서를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 기관·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개인정보, 비공개 공문서 등 공개가 가능하지 않은 자료가 포함된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8.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9.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
10. 연습성, 장난성의 글
11.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홈페이지 구축을 요청하는 경우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여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교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개발·유지관리 등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