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다량배출사업자"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의4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법 제37조제4항에 따라서 신고한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의 면적과 일반음식점영업(커피ㆍ주류 등 전문점 제외)의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13.01.01. 조 2094> <개정 2015.10.28. 2017.6.1. 조2345>
가. <삭제 2015.10.28.>
나. <삭제 2015.10.28.>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4>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한다)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4>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4>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삭제 2015.10.28.><신설 2017.6.1. 조2345>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8.>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개정 2013.01.01. 조 2094> <개정 2015.10.28.>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개정 2013.01.01. 조 2094>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 중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전용용기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부피·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01.01. 조 2094> <개정 2015.10.28.>
③ <삭제 2015.10.28.>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01.01. 조 2094>
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에 관련한 사항은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01.01. 조 2094> <개정 2015.10.28.>
1. <삭제 2015.10.28.>
2. <삭제 2015.10.28.>
3. <삭제 2015.10.28.>
4. <삭제 2015.10.28.>
② <개정 2013.01.01. 조 2094> <개정 2015.10.28.><삭제 2017.6.1. 조234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6.1. 조23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