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17. 8.14.]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2430호, 2017. 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완도군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23.)

제2조(기금의 조성) 완도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2. 23.)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6. 2. 23.)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개정 2016. 2. 23.)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6. 2. 23.)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고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6. 2. 23.)

② 기금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3.)

③ 기금의 출납은 「완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 2. 23.)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1. 기금수입징수관 : 관광정책과장

2. 기금재무관 : 관광정책과장

3. 기금지출관 : 관광정책과장

4. 기금출납공무원 : 위생관리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한다.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2. 2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3.)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2. 23.)

1. 완도군의회 의원

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16. 2. 23.)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관광정책과장 〈개정 2007. 2. 14〉 〈개정 2008. 2. 14〉〈개정 2010. 8. 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6. 2. 23.)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2. 23.)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2. 23.)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개정 2016. 2. 23.)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 2. 23.)

제9조(융자사업) 군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게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3.)

제10조(융자금의 대여) ①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대여에 필요한 군과 자금을 대여 받은 금융기관 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군과 금융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16. 2. 23.)

제11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 23.)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14 조19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8. 2. 14 조19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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