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8.14.]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2428호, 2017. 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같은 법 제139조와 개별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6.)

제2조(적용)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 10. 6.)

제3조(징수구분) ① 이 조례에 따른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 신고의 수리, 등록·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의 징수기준 및 요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6.)

1.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3. 수산관계 인가·허가 등의 수수료 요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제1호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건을 2통 이상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의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는 각각 수수료를 징수한다.

④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으로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사람이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4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여 징수하거나,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무인민원 발급기의 요금계기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 10. 6.)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이라고 주인(朱印)하여 발급한다.

③ 수입증지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제증명 등 발급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5. 10. 6.)

제5조(이미 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을 찍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5. 10. 6.)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반장이 신청한 각종 공부열람에 대해서는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 10. 6.)

가.「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유족

다.「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유족 (개정 2015. 10. 6.)

라.「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개정 2013. 5. 1) (개정 2015. 10. 6.)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개정 2013. 5. 1) (개정 2015. 10. 6.)

5.「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시각장애 4급)까지 등록된 사람 (개정 2015. 10. 6.)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1. 3. 10 조 209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3. 5. 1 조 21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7. 29. 조 21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6. 조 22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20. 조 23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8. 14. 조 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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