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 6.30.]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2281호, 2017. 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진안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말한다.

4.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축분(畜糞)분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분ㆍ요로 분리ㆍ저장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축산농가"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7.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8.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영위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받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9. "저장조"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저장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ㆍ운영 등) ① 공공처리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위탁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위탁시설의 운영 및 지원)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수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공공처리시설의 기본운영 취지에 따라 위탁시설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처리시설의 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민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끝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 받은 시설과 장비 등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와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군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 제28조의 영업허가 취소 등에 따라 대행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수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7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승인 등) ①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사용자로부터 가축분뇨의 유입처리 승인신청("변경승인신청"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 처리시설의 용량 등을 검토하여 유입 승인을 결정하되, 처리시설의 용량초과 및 그 밖의 사유로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제8조(공공처리시설 이용 협조 및 축분분리시설 등 설치) ①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여 가축분뇨를 원활하게 수집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의 확보

2.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할 수 있는 축분분리시설의 설치

3. 과도한 청소수 사용을 억제하거나 빗물ㆍ건수 유입차단 등 가축분뇨배출 감량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장조ㆍ축분분리시설을 설치하는 축산농가에게는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제한)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인분(人糞) 또는 음식물찌꺼기 등 가축분뇨 외의 물질을 유입 처리하는 경우

3. 공공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를 반입할 경우

4. 공공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가축분뇨의 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수집ㆍ운반 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 수거대상 지역은 진안군 전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ㆍ신고대상 및 규모 미만의 소규모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대상으로 하며, 소규모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 가축분뇨를 반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오염이 가중되어 긴급하게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군수는 지역 또는 농가별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축산업자가 자기 보유차량으로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군수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대행업 신청 및 지정) ① 제12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대행업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자격요건ㆍ구비서류 등을 검토하고 대행업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대행계약 등) ① 제13조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되어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는 군수와 대행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계약의 체결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신청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대행업자의 계약기간 및 계약의 갱신에 관련한 사항은 계약을 따른다. 다만, 계약의 수정ㆍ보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행업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대행업자의 의무) ① 대행업자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수거요청이 있을 시에는 즉시 이를 수집ㆍ운반한다.

② 대행업자는 축산농가에서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행업자는 별표 1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대행업자 유고시 처리방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대행업자를 선정하고, 그 대행기간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행업자와의 계약이 파기된 경우

2. 그 밖에 대행업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집ㆍ운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7조(수집ㆍ운반 기록유지) 군수는 가축분뇨가 공공처리시설에 반입될 때마다 대행업자로부터 수집ㆍ운반 영수증을 제출받아 수량을 확인한 후 매일 별지 제5호 서식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하여 대행업자 및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계약 관련 사항의 이행여부

2. 가축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의 타당성

3. 그 밖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①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축산농가에게 발급하고 월별 처리실적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대행업자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축산분뇨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기를 수집ㆍ운반 장비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가축분뇨 처리 위탁농가로부터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파손 또는 손실된 경우 : 면제

2.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가축분뇨의 긴급 처리가 필요한 경우: 면제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에서 재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 100분의 50 감면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또는 일부감면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에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제2항의 사용료의 감면 결정여부를 확인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21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군수는 가축분뇨 관련 대행업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23조(주변지역 지원 등) ①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을 원활하게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에 주민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주민지원사업은 소득향상과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개발, 건강 및 복지향상사업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할 수 없다.

제24조(준용규정)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계약을 체결한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 및 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계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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