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017.8.17.>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의 수도 급수가 아닌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개정 2014.11.25.>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량 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8.17.>
1.「춘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삭제 <2017.8.17.>
3.「지하수법」제7조·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제목개정 2017.8.17.]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해야 한다. <개정 2014.11.25.>[제목개정 2014.11.25.]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면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목개정 2017.8.17.]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개정 2014.11.25.>
② 시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할 때의 공사비는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4.11.25.>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괄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선납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의 신고사항과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4.11.25.>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 설치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관로조사(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5.>
1.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해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4.11.25.>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업종별, 월 배출 하수량 단계별로 부과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1.25.>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1.25.>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선납토록 해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의 사용료를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선납토록 해야 한다. <개정 2014.11.25.>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요금 징수업무 처리부서에서 징수한다. <개정 2014.11.25.>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하는 당월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11.25.>
⑥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수납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수도급수 사용료 부과ㆍ징수 규칙」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14.11.25.>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 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개정 2014.11.25.>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개정 2014.11.25.>
가.「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때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의 수도 급수가 아닌 물인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4.11.25.>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개정 2014.11.25.>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손상시키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적산유량계를 설치한 때에는 유량계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4.11.25.>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점용을 시작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8.11.>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25.>
2.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발생량 산정 예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1.25.>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25.>
5. 원인자부담금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발생량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1.25.>
6. 원인자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부과·징수한다.
가.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산정·부과한다. 다만, 인·허가 시 산정이 어려운 경우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없이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25.>
나. 납부 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으로 하며,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개정 2014.11.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의 경우 <개정 2014.11.25.>
2.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개정 2014.11.25.>
3.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완공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을 넘지 않는 경우
③ 제2항제3호 외의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1.2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5.>[제목개정 2014.11.25.]
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춘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타행위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11.25., 2015.8.11.>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25.>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11.25.>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 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1.25.>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전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의 발급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부과(준공예정일 30일 전까지 요청이 없을 경우 시장이 부과)하되, 납부기한은 부과일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분할납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25.>[제목개정 2014.11.25.]
② 시장은 청소시기가 도래한 정화조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화조 등을 청소하도록 미리 통지해야 한다.
③ 삭제 <2014.11.25.>
② 시장은 제1항의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한 차액보전 및 그 밖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5.>
③ 삭제 <2014.11.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영업이익금과 보유 차량에 대한 예상이익금을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지급절차와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하여 춘천시 홈페이지나 공보에 공고한다.
③ 시장은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할 수 없으며, 폐업지원금의 지급 이후 분뇨수집ㆍ운반량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본조신설 2015.8.11.]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11.25.>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5.>
②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분뇨수집·운반업자 <개정 2014.11.25.>
2. 그 밖에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처리장을 사용할 때마다 물량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능력 적정 등에 관한 사항
3. 분뇨처리(수집 운반 및 정화조청소 포함)에 수반하는 업무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분뇨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25.>
③ 삭제 <2014.11.25.>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4.11.25.>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개정 2014.11.25., 2015.8.11.>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개정 2014.11.25.>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으며,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감면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 및 독촉에 대해서는 「춘천시 수도급수 사용료 부과ㆍ징수 규칙」 제13조에 따른다.
③ 공공하수도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이 연체된 경우에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전문개정 2014.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적용례)
별표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2013년 9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적용례)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2017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