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과 아동보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대표, 보호자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관계공무원 등 지역인사 가운데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03.05.22., 2004.07.01., 2005.06.21., 2006.12.18., 2007.04.02., 2009.02.27., 2012.03.12., 2014.09.22., 2017.8.14.>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4.09.22., 2017.8.14.>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4.09.22.>
4. 그 밖에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14.09.22.><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7.8.14.>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일부개정 2016.9.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시장이 관계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자료실·상담실·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본항개정 2014.09.22.>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4.09.22.>
③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기준으로 재계약할 수 있다.<본조개정 2005.06.21.><일부개정 2014.09.22., 2016.9.30.>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개정 2005.06.21., 2014.09.22.>
② 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5.06.21., 2014.09.22.>
③ 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한다.<일부개정 2014.09.22.>
1. 영유아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어린이집이용 알선<일부개정 2014.09.22.>
3. 보육대상자에 대한 보육수요조사
4.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 및 지도<일부개정 2014.09.22.>
5. 어린이집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일부개정 2014.09.22.>
6. 보육프로그램 연구,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개정 2005.06.21.>
7.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열람
8. 보육전산망 구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9.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신설 2005.06.21.><일부개정 2014.09.22.>
10. 그 밖에 영유아보육 및 방과 후 아동 보육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4.09.22.>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다만, 대강당 이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일부개정 2014.09.22., 2016.9.30.>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성남시(이하〃시〃라 한다)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이용료는 수탁자가 징수 관리하되, 이를 시설 유지비 등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6.9.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22.>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이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시 수용시설로 이용할 경우
3. 그밖에 시장이 면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일부개정 2014.09.22., 2016.9.30.>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이용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15.><제5항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4.09.22.><일부개정 2016.9.30.>
② 시장은 장애아 야간어린이집 등 특수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또는 시가 지원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야간어린이집 등 특수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22., 2016.9.30.>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이 만65세 정년까지 남은 임기가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와 위탁기간 만료일이 학기 중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단축하여 조정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7.8.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 할 때 어린이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22., 2016.9.30.>
④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6.9.30.>
① 수탁자와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22.>
② 수탁자와 원장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결산안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06.21., 2007.11.15., 2014.09.22.>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6.9.30.>
④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제5항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4.09.22.>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제6항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4.09.22.>
⑥ 어린이집의 회계는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6.9.30.>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4.01.12., 2005.06.21., 2007.11.15., 2014.09.22., 2017.8.14.>
1. <삭제 2017.8.14.>
2. <삭제 2017.8.14.>
3. <삭제 2017.8.14.>
4. <삭제 2017.8.14.>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위탁 취소된 날부터 5년간 시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원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01.10.17., 2005.06.21., 2014.09.22., 2016.9.30., 2017.8.14.>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의 임용 원장 및 자기 과실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해임 요구된 원장은 위탁 취소된 날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간 시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원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01.10.17., 2005.06.21., 2014.09.22., 2016.9.30., 2017.8.14.>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1.10.17., 2005.06.21., 2014.09.22., 2017.8.14.>
⑤ 수탁자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취소의 뜻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6.9.30., 2017.8.14.>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시설 사용권의 허용<일부개정 2016.9.30.>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① <삭제 2004.06.07.>
② <삭제 2004.06.07.>
③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법 제21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05.06.21.><개정 2007.11.15., 2014.09.22.>
④ 시장은 수탁자 또는 원장의 제청으로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22.>
② 제1항의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22.>
① 시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의 설치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중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22., 2016.9.30.>
② 시장은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서 장애아 영아 등 특수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22., 2016.9.30.>
③ 시장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교재교구비, 보육아동 급식비, 난방연료비, 공공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22., 2016.9.30.>
② 영유아 보육을 위한 교육, 행사 등 건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22.>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일부개정 2014.09.22.>
3. 이 조례 규정에 위반할 때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은 이 조례 공포후 3개월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목적복지회관내 보육시설> 다목적복지회관내 보육시설은 이 조례의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 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에 준한다.
부 칙 <개정 1999.08.28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12.30 조례 제1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10.17 조례 제1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05.22 조례 제1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01.12 조례 제1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06.07 조례 제1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07.01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06.21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12.18 조례 제2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04.02 조례 제2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11.15 조례 제2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 02. 27 조례 제2293호(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체육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내지 ⑩ 생략
부 칙<개정 2012. 03. 12 조례 제2551호>(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중 “문화체육복지국장”을 “복지보건국장”으로 한다.
?~? 생략
부 칙 <개정 2014.09.22 조례 제2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6.9.30. 조례 제3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7 (생략)
18.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중 “복지보건국장”은 “복지국장”으로 한다.
19 ~ 25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