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경관 보전"이라 함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복원개념 및 역사 문화적 공간과의 연계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자연경관 보전지역"이라 함은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②주민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연경관을 유지 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 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ㆍ관리
2. 산림ㆍ하천ㆍ호수 등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3.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 유도 및 시계 차단 방지
②군수는 효율적인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조사ㆍ활용, 총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정한 자연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한다.<2009.9.15.조례 제1832호>
③군수는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등의 인공경관과 자연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
나.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생태적 경관적 가치
3. 자연경관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⑤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산 림
가. 산림의 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보전
나. 산능선의 단절 방지 및 녹지보전
다. 산능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경관저해 건축물의 설치 제한
라. 암벽ㆍ암석ㆍ폭포ㆍ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차단 행위 방지 등
2. 하 천
가. 하천생태계 기능 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 형태의 보전 및 친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나. 하천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
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 보전
라. 하천오염방지와 하천변 경관의 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지정ㆍ설치
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하천경관 및 생태계 기능을 최대한 고려 등
3. 호 수
가. 자연의 생태와 호수 주변환경의 보전
나. 호수 주변을 포함하여 녹음이 풍부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자연적인 친수공간으로 정비
다. 방재조림지와 유원지 주변에는 자연친화적이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 유도 등
4. 도로 및 철도
가. 생태적 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도로 및 철도를 건설
나. 고목 등 특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연출
다. 도로 및 철도 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등
5. 기타 대규모 건축물 등
가. 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나. 자연경관의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
다. 건축물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유지 등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의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자연환경보전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2009.9.15.조례 제1832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③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연경관보전지역을 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에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 조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자연환경보전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2009.9.15.조례 제1832호>
④군수는 「자연환경보전법」제27조 규정에 의거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2009.9.15.조례 제1832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 보전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2. 대상지역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3. 자연경관 보전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기타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군수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군수는 자연경관 보전단체에 대하여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연경관 보전단체와 자연경관 보전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군수는 자연경관 보전활동상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자연 경관보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경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 훼손행위 방지를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4. 기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④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009.9.15.조례 제1832호>
⑥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15.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