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시행 2017. 8.14.]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227호, 2017. 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문화예술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관련자 또는 동호회 등 단체를 말한다.

2. "동호회"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시민아트밸리 사업"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문예술인을 강사로 선정하여 학생,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에 문화예술 경험 기회 제공으로 창의성 및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생활문화시설"이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생활문화를 위해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시에 소속되거나 거주지를 두고 있는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 생활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예산의 규모와 확보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

2.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3.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

4. 동호회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학교 등)의 운영자가 주민문화예술단체, 동호회에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수자 등 표창) ① 시장은 해마다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한 지원대상자(이하 "우수자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 관련 주요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2. 국내ㆍ외에 시의 위상을 선양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유공자로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우수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문화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에 있어 우선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17.8.14.>

제9조 삭제 <2017.8.14.>

1. 삭제 <2017.8.14.>

2. 삭제 <2017.8.14.>

3. 삭제 <2017.8.14.>

4. 삭제 <2017.8.14.>

5. 삭제 <2017.8.14.>

제10조 삭제 <2017.8.14.>

제11조(설치)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 생활문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

2. 사업의 평가ㆍ연구 및 보고

3.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을 위한 시설 운영

4. 동호회 네트워크 운영 및 사회공헌 기회 제공

5. 시민아트밸리 사업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4.>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후단 신설 2017.8.14.>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부천시의회 의원 1명

2. 부천시 문화 관련 업무담당 국(단)장

3. 문화예술단체장 1명

4. 생활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한다.

제1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7.8.14.]

제1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설치) ① 시장은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생활문화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1. 명칭 <개정 2016.11.21.>

가. 지역명(○○)예술마당

나. 지역명(○○)생활문화센터

2. 위치는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 조성 <개정 2016.11.21.>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③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1.21.>

④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지원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8.14.>

제18조(기능)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11.21.>

1.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학습, 연습 공간 제공

2. 그 밖의 회의·전시·공연 등을 위한 소통 공간

제19조(이용) ① 제19조 제1호의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등은 시장에게 사용 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시장이 사용 승인한 때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의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1조(관계 법령ㆍ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문화 진흥에 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1. 조례 제3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8.14. 조례 제3227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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