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문화예술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관련자 또는 동호회 등 단체를 말한다.
2. "동호회"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시민아트밸리 사업"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문예술인을 강사로 선정하여 학생,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에 문화예술 경험 기회 제공으로 창의성 및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생활문화시설"이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생활문화를 위해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예산의 규모와 확보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
2.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3.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
4. 동호회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학교 등)의 운영자가 주민문화예술단체, 동호회에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련 주요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2. 국내ㆍ외에 시의 위상을 선양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유공자로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우수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문화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에 있어 우선할 수 있다.
1. 삭제 <2017.8.14.>
2. 삭제 <2017.8.14.>
3. 삭제 <2017.8.14.>
4. 삭제 <2017.8.14.>
5. 삭제 <2017.8.14.>
1.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
2. 사업의 평가ㆍ연구 및 보고
3.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을 위한 시설 운영
4. 동호회 네트워크 운영 및 사회공헌 기회 제공
5. 시민아트밸리 사업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부천시의회 의원 1명
2. 부천시 문화 관련 업무담당 국(단)장
3. 문화예술단체장 1명
4. 생활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1. 명칭 <개정 2016.11.21.>
가. 지역명(○○)예술마당
나. 지역명(○○)생활문화센터
2. 위치는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 조성 <개정 2016.11.21.>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③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1.21.>
④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지원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8.14.>
1.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학습, 연습 공간 제공
2. 그 밖의 회의·전시·공연 등을 위한 소통 공간
② 시장이 사용 승인한 때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의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