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7. 8.14.]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100호, 2017. 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60조의 규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과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위하여 성남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3.08.02., 2014.11.03., 2017.8.14.>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은 풍부한 학식과 식견을 갖춘 관련분야의 교수와 재정·행정 민간전문가, 시의회의원, 시민단체 소속원 및 관계 국·소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선정 사항 3.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일주일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④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소관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1992.07.15 조례 제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09.25 조례 제2065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성남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3.08.02 조례 제27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성남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제2항 중 “행정기획국장”을 “안전행정기획국장”으로 한다.

⑨ ~ ? 생략

부칙 <개정 2014.11.03 조례 제2808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성남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제2항 중 “안전행정기획국장”을 “행정기획국장”으로 한다.

⑭ ~ ? 생략

부칙<일부개정 2017.8.14. 조례 제3100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성남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제2항 중 “행정기획국장”은 “행정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6 ~ 25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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