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17. 8.10.]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2132호, 2017. 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의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을 말한다.

2. "단체관광객"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5. "관광관련 단체"란 법 제45조제1항 및 제48조의9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홍보 활동 등) ① 군수는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 각종 관광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진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관광홍보를 할 수 있다.

③ 군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홍보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 언론기관 소속 기자단 및 블로거, 여행작가, 국내외 거주 외국인, 관광관련 전문가 등 관광발전을 위한 단체 및 관계자를 초청하여 현장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다.

제5조(공모전 개최) ① 군수는 관광사업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전국 단위 사진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으며 상금이나 기념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역사 및 문화적 특성을 잘 살린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발굴 ㆍ육성하기 위하여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으며 상금이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관광사업 지원) 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2.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설명회ㆍ팸투어 및 여행사 인센티브

3. 시티투어 운영사업

4. 지역 내 문화유적, 관광지 답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사진ㆍ기념품 등 관광 관련 공모전

6. 열차관광객 환영행사 및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사업비

7. 타 자치단체 및 문화관광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연계 관광사업 추진

8.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의회 설립 등) ①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군수의 허가를 받아 봉화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설립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당연직인 부군수와 회원들이 선출한 회장 1명을 공동회장으로 한다.

③ 선출직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회장 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무국장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협의회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1. 경상적 경비는 신청서를 받아서 분기별로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받아 사업개시 전에 지급

제12조(행정지도) ① 군수는 협의회에 대하여 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군수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5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안내 및 홍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운영) ① 안내소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근무인원수 및 계절별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자격) 문화관광해설사는 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법 48조의 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과 평가기준 및 실무수습을 통과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선발한다.

제18조(직무)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군의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 자원의 보호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제19조(근무시간)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관광객들의 문화관광 해설 수요와 계절적 수요를 감안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문화관광해설사 경고· 취소)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취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및 자격 취소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21조(청문) 군수는 제20조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활동지원)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관광 해설 활동에 필요한 공동 의복비

2. 해설 현장 안내 시 일정한 수준의 활동비

3. 선진지 비교 시찰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경비

4. 문화관광해설사 안전을 위한 상해보험비

5. 도 및 중앙단위 문화관광해설사 주관의 행사 참가비

6. 그 밖에 군수가 해설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참가비 또는 비품지원

제23조(자치활동)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권익 도모를 위하여 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회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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