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을 말한다.
2. "단체관광객"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5. "관광관련 단체"란 법 제45조제1항 및 제48조의9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② 군수는 관광진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관광홍보를 할 수 있다.
③ 군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홍보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 언론기관 소속 기자단 및 블로거, 여행작가, 국내외 거주 외국인, 관광관련 전문가 등 관광발전을 위한 단체 및 관계자를 초청하여 현장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다.
② 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역사 및 문화적 특성을 잘 살린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발굴 ㆍ육성하기 위하여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으며 상금이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2.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설명회ㆍ팸투어 및 여행사 인센티브
3. 시티투어 운영사업
4. 지역 내 문화유적, 관광지 답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사진ㆍ기념품 등 관광 관련 공모전
6. 열차관광객 환영행사 및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사업비
7. 타 자치단체 및 문화관광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연계 관광사업 추진
8.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당연직인 부군수와 회원들이 선출한 회장 1명을 공동회장으로 한다.
③ 선출직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1. 경상적 경비는 신청서를 받아서 분기별로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받아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협의회는 군수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역관광 안내 및 홍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군의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 자원의 보호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② 관광객들의 문화관광 해설 수요와 계절적 수요를 감안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및 자격 취소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1. 문화관광 해설 활동에 필요한 공동 의복비
2. 해설 현장 안내 시 일정한 수준의 활동비
3. 선진지 비교 시찰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경비
4. 문화관광해설사 안전을 위한 상해보험비
5. 도 및 중앙단위 문화관광해설사 주관의 행사 참가비
6. 그 밖에 군수가 해설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참가비 또는 비품지원
②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회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