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7. 8.10.] [전라남도조례 제4348호, 2017. 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전라남도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및 효율성 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제2조(의견 제출자) (개정 2017. 8. 10.) 이 조례에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8. 10.)

1.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7. 8. 10.)

2. 도 지역에 소재한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개정 2017. 8. 10.)

3. 도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삭제 2017. 8. 10.) (삭제 2017. 8. 10.)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 인터넷 누리집,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단서조항 신설 2014.12.26) (개정 2017. 8. 10.)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제9조(결과 공개)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도지사는 도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사업공모 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보다는 예산의 배분, 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신설 2014.12.26) (개정 2017. 8. 10.)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개정 2014.12.26)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12.2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대학교수, 회계사 등 예산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선출직 공무원은 제외) (개정 2017. 8. 10.)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만, 전라남도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에 한함 (개정 2017. 8. 10.)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된 사람 (개정 2017. 8. 10.)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지원일정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과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되 어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2017. 8. 10.)

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서 삭제 2017. 8. 10.)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예산편성 전 반기별 정기회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신설 2014.12.26) (개정 2017. 8. 10.)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12.26)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4.12.26)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4.12.26)

제14조(분과위원회 운영 등)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 8. 10.)

제15조(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신설 2014.12.26)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4.12.26)

②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신설 2014.12.26)

1.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개정 연구(신설 2014.12.26)

2. 주민참여예산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신설 2014.12.26)

3. 도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모색(신설 2014.12.26)

4. 주민참여예산 평가 및 개선 방안 건의(신설 2014.12.26)

5.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법 연구(신설 2014.12.26)

③ 회의는 도지사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신설 2014.12.26)

제16조(회의참석수당 등) (신설 2014.12.26) 위원회, 연구회 등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4.12.26) (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2017. 8. 10.)

제17조(재정지원) (신설 2014.12.26) 도지사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연구회,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4.12.26) (개정 2017. 8. 10.)

제18조(시행규칙) (개정 2014.12.2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2.26., 2017. 8.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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