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7. 8.10.] [전라남도조례 제4353호, 2017. 8.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에 의한 수당지급은 2004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10.2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에 관한 특례)

제2조(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또는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을 지급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17.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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