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17. 8.10.] [전라남도조례 제4331호, 2017. 8.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개정 79. 3. 21, 89. 7. 3, 96. 10. 7, 2002. 1. 12, 2013.2.20., 2017. 8. 10.)

제2조 (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의료급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 받은 대지급금,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법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79. 3. 21, 2002. 1. 12, 2013.2.20., 2017. 8. 10.)

제3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1. 12, 2013.2.20)

제4조 (기금의 보조신청) 시장·군수가 급여대상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신청을 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12)

제5조 (보조조건) ①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 운영상 증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시장·군수가 도지사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부할 경우 그 대지급금을 무이자로 하고 1년 부터 3년 까지 3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개정 79. 3. 21, 2002. 1. 12., 2017. 8. 10.)

③시장·군수가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 받은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④(삭제 96. 10. 7)

제6조(회계공무원의 임명)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79. 3. 21, 96. 10. 7, 2002. 1. 12, 2006. 1. 13(전문)., 2017. 8. 10.)

1. 기금운용관: 복지담당국장 (개정 2017. 8. 10.)

2. 분임기금운용관: 의료급여사무 담당과장 (개정 2017. 8. 10.)

3. 기금출납원: 의료급여사무 팀장(개정 2015. 12. 31., 2017. 8. 10.)

제7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신설 2017. 8. 10.)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그 기능은 전라남도 사회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17. 8. 10.)

제8조 (보고 등) (개정 2017. 8. 10.) 기금을 보조 받아 사용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2. 1. 12)(개정 2017. 8. 10.)

1. 세입, 세출 총괄표 (개정 79. 3. 21., 2017. 8. 10.)

2. 결산 내역서 (개정 79. 3. 21., 2017. 8. 10.)

3. 결산 잉여금 계산서 (개정 79. 3. 21., 2017. 8. 10.)

4. 대지급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신설 79. 3. 21.) (개정 2017. 8. 10.)

제9조 (준용) (개정 2017. 8. 10.)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7. 8. 10.)

제10조 (예비비) (개정 2017. 8.10.)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7. 3)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 13)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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