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외에 출장하는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하는 일수는 합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7.8.1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과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7.8.10.>
②시장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일부개정 2017.8.10.>
1. 영 제8조의2제1항과 제4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7.8.10.>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일부개정 2017.8.10.>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절차는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7.8.1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1"은 "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 및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일부개정 2017.8.10.>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8.10.>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일부개정 2017.8.10.>
6. 영 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7.8.10.>
7.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절차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청취 절차는 각각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7.8.10.>
8. 영 별표 1중 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8.10.>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8. 7. 14 조례5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