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17. 8.10.]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125호, 2017. 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8.10.>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8.1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외에 출장하는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하는 일수는 합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7.8.1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과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7.8.1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의 여비지급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일부개정 2017.8.10.>

②시장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일부개정 2017.8.10.>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7.25.>[본조 신설 08. 7. 14 조례589]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의 에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7.8.10.>

1. 영 제8조의2제1항과 제4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7.8.10.>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일부개정 2017.8.10.>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절차는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7.8.1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1"은 "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 및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일부개정 2017.8.10.>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8.10.>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일부개정 2017.8.10.>

6. 영 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7.8.10.>

7.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절차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청취 절차는 각각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7.8.10.>

8. 영 별표 1중 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8.10.>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8. 7. 14 조례5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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