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아동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이 필요한 아동 추천 및 급식지원 방안 등 발굴
2. 요보호아동에 대한 구 또는 동에 보호 조치 요구
3. 아동복지 업무 담당공무원과 아동상담·지도 등 상호 협조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 협력 지원
6.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의 후견
7.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사업 협력 지원
8.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치 및 관심사항 토의 및 협의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교육 및 보육관련종사자, 아동상담전문가, 의료인, 법조인 등 아동복지에 필요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아동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협의회는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둔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시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고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계장이 된다.
1. 아동위원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협의
2. 아동복지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수집 및 교환
3. 아동위원의 역할에 대한 연구
4. 기타 아동위원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의안은 회의 개최 전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의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2017.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