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시행 2017. 8. 7.] [경기도용인시조례 제1687호, 2017. 8.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8. 7〉

제2조(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용인시 금연지도원(이하 "금연지도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목개정 2017. 8. 7〕

제3조(위촉 절차) 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 × 4.5센티미터)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금연지도원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해당 신청인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7. 8. 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④ 금연지도원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하였거나 금연지도원증이 훼손된 경우, 또는 금연지도원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 × 4.5센티미터)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제4조(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제5조(위촉 해제 절차)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7. 8. 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발급한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7. 8. 7〉

제6조(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② 시장은 용인시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17. 8. 7〉

③ 삭제〈2017. 8. 7〉

제7조(활동수당 지급)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8. 7 조례 제1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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