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8. 3.] [경기도양주시조례 제894호, 2017. 8.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 발전 및 시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17. 4. 3.>

1. "저장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가축분뇨 분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수집·운반 대행업자"란 시장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개정 2017. 4. 3.>

1. 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가축

4.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상설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말산업육성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승마장 설치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면적의 1/2(100㎡ 이상 450㎡ 미만) 규모의 말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6. 삭제 <2017. 4. 3.>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4. 3.>

1.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축은 1회에 한하여 기존 시설면적의 50% 이내로 하고 개축은 동일 면적까지 가능

2. 가축분뇨 발생량이 감소되고 거리제한이 줄어드는 범위에서 축종 변경 허용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해당 구역을 고시하여야 하며 해제의 경우도 같다. <신설 2017. 4. 3.>

1.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도록 요청한 경우

2. 별표 1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지정 고시한 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퇴비ㆍ액비유통협의체 구성운영 등) ① 법 제22조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를 자원화한 퇴비ㆍ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퇴비ㆍ액비유통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부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부령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할 때

2. 위원이 협의체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⑥ 협의체 회의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축산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⑦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시장은 퇴비ㆍ액비 유통협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및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자에게 관리대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대행 시 관리대행조건, 관리대행업자의 의무 등 관리대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관리대행업자간의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그 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처리시설 이용협조 등) 수거대상 축산농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가축분뇨를 원활하게 수집ㆍ운반ㆍ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를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확보

2. 가축분뇨를 분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 분리시설 설치

제8조(수집ㆍ운반 대상지역 등)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상지역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전 지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 미만의 가축사육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시설 설치자ㆍ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가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3. 국가정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제9조(수집ㆍ운반 대행)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로 지정하여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의 수 및 수집ㆍ운반 지역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의 의무) ①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가축사육농가의 수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관계 법령과 시장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축산농가에 발부하고 그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제한) ①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7. 4. 3.>

②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용승인 신청(변경사항 승인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 시설의 처리용량 등을 검토하여 반입여부를 결정하되 처리시설의 용량초과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7. 4. 3.>

③ 제1항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4. 3.>

1.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2. 가축분뇨의 반입 예정량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가축사육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④ 공공처리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이 승인된 축산농가에서 반입되는 가축분뇨의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유지·관리(전산관리 가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3.>

⑤ 시장은 수집·운반 대행업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4. 3.>

1. 수수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분뇨(人糞)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 이물질을 반입하는 경우

3. 공공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를 반입하는 경우

제12조(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등)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에게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축분뇨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하의 농가에 대해서는 처리비용 경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집·운반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① 제9조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자 등은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계근하고, 계근된 양에 따라 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금액의 10원 미만은 버린다.

②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에서 매월 통보하는 업체별 가축분뇨반입량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제14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자연재해 또는 재해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파손 또는 손실된 경우

2. 가축전염병이 확산되어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제1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하여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및 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계약 관련 사항 이행 여부

2. 가축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축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45호 2015.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80호, 2017. 4.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당시 제3조에 따른 가축 사육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이미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건축법」에 따라 축사 용도로 건축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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