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장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가축분뇨 분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수집·운반 대행업자"란 시장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개정 2017. 4. 3.>
1. 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가축
4.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상설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말산업육성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승마장 설치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면적의 1/2(100㎡ 이상 450㎡ 미만) 규모의 말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6. 삭제 <2017. 4. 3.>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4. 3.>
1.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축은 1회에 한하여 기존 시설면적의 50% 이내로 하고 개축은 동일 면적까지 가능
2. 가축분뇨 발생량이 감소되고 거리제한이 줄어드는 범위에서 축종 변경 허용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해당 구역을 고시하여야 하며 해제의 경우도 같다. <신설 2017. 4. 3.>
1.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도록 요청한 경우
2. 별표 1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지정 고시한 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협의체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부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부령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할 때
2. 위원이 협의체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⑥ 협의체 회의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축산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⑦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시장은 퇴비ㆍ액비 유통협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대행 시 관리대행조건, 관리대행업자의 의무 등 관리대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관리대행업자간의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그 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를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확보
2. 가축분뇨를 분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 분리시설 설치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 미만의 가축사육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시설 설치자ㆍ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가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3. 국가정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의 수 및 수집ㆍ운반 지역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관계 법령과 시장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축산농가에 발부하고 그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용승인 신청(변경사항 승인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 시설의 처리용량 등을 검토하여 반입여부를 결정하되 처리시설의 용량초과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7. 4. 3.>
③ 제1항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4. 3.>
1.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2. 가축분뇨의 반입 예정량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가축사육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④ 공공처리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이 승인된 축산농가에서 반입되는 가축분뇨의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유지·관리(전산관리 가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3.>
⑤ 시장은 수집·운반 대행업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4. 3.>
1. 수수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분뇨(人糞)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 이물질을 반입하는 경우
3. 공공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를 반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에게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축분뇨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하의 농가에 대해서는 처리비용 경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집·운반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에서 매월 통보하는 업체별 가축분뇨반입량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1. 천재지변, 자연재해 또는 재해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파손 또는 손실된 경우
2. 가축전염병이 확산되어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1. 계약 관련 사항 이행 여부
2. 가축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축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당시 제3조에 따른 가축 사육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이미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건축법」에 따라 축사 용도로 건축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